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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비용 · 견적

공사 중 추가비용은 왜 생기고, 어떻게 막나요?

은조 대표의 육성 답변을 편집 없이 그대로 옮긴 글입니다.

추가 비용.

우리가 보통 사회생활 해보면, TV나 인터넷에 나오는 정말 이상한, 소위 말하는 빌런들이 생각보다 별로 없잖아요.

대부분은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물론 나랑 사이 안 좋은 부장님, 거래처 사장님은 가끔 원수 같고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조금만 거리를 떨어뜨려 놓고 보면 보통은 그렇게까지 이상한 사람은 잘 없어요.

작정한 빌런? 생각보다 드물다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정말로 인테리어 업체들 중에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고의적으로 추가 공사가 발생할 걸 알면서도 말을 안 하고 공사를 시작해서, 소비자가 어떻게 방어할 수 없는 순간에 추가 공사를 요구해서 비용을 받아내는 업체요.

그런데 제가 단언할 수 있는 건, 고의적으로 작전을 짜는 그런 사람들은 길바닥에서 보는 사람들 중에 이상한 사람이 적은 것처럼 정말 적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빼놓자고요. 왜냐면 이상한 사람들이거든요. 여러 가지 방어 대책이 있지만, 결국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제10079호)는 공사변경·지연배상·하자보수 등 12개 조항으로 이런 상황의 방어선을 미리 정해둡니다. 표준계약서

선량해도, 추가는 생긴다

그런 경우 말고,
추가 비용이 왜 생기냐?

왜냐하면 생기거든요. 선량한 마음을 갖고 합리적으로 서로 상의해도 추가 비용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 아무도 예상 못한 공사들이 있어요.

소비자분들 중에 공사 경험이 많으신 업주분들도 하다 보면, "아, 제가 깜빡했어요. 이게 필요하네요. 지금 해보니까 이 공간에 이게 있어야 되네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추가 공사가 생겨요.

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업체들도 모든 걸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소비자분들께, 발주자께 미리 상의를 했어야 했는데 못 했던 부분도 있어요. 그중에 일부는 통상 업체들이 그냥 안고 갑니다. 저희가 말을 못 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떤 일부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닌 변수들

어떤 것들이냐면, 현장과 연관되어 있는 것들. 누구의 책임이라고 말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들입니다.

날씨, 건축주의 변동, 맞은편 주민분의 민원 신고.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바닥이 한 겹일 경우에는 이 정도 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열었는데 두 겹, 세 겹이 나와요.

말을 못 했다면 업체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하지만 통상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경험이 있으니까 말을 하거든요. "이건 이렇게 되면 이만큼 금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소비자분들 입장에서는 "이러이러한 조건일 때 100만 원"이라는 조건을 기억 못 하세요. 보통 100만 원만 기억하시죠. 그런 부분은 실제로 있습니다.

반대로 업체들도 마찬가지죠. 일을 따기에 급해서, 일 처리하기에 급급해서, 사실은 얘기를 이미 했는데 나중에 "여기 차양막 있어야 돼요" 하면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요" 이런 얘기들이 다 나옵니다.

즉 서로 간의 누수와 미스커뮤니케이션 때문에 생기는 피치 못할 추가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알게 되는 각종 사안들이 있어요. 뒤늦게 발생하는 소음, 뒤늦게 알게 되는 현장 요건들, 외부적인 요건들이 있죠.

그다음에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업체가 계산을 잘못해서이기도 합니다. 이 정도 공사에는 이 정도 계산이 필요하구나, 이 정도 사람이 이 정도 기간 동안 일을 해야 되구나 하는 계산이 잘못돼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걸 점점 말씀드리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고객분들께서 처음에는 "깔끔하게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만 하면 됩니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막상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 "깔끔"이 끝나지 않는 요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 딱 얘기해서 하면 괜찮은데, 계속 뭐가 추가되고, 뭐가 요구되고, 뭐가 마음에 안 들어 다시 해달라고 반복되면 비용이 쌓입니다.

결국,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결국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통상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의 문제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누구의 책임도 묻기 어려운 여러 가지 변수들이 발생합니다. 세 번째는 고객분이 정확하게 요청하지 못하셨고, 자신이 최초 계약 당시 보여줬던 포지션이 아닌 포지션을 중간에 취하시기도 합니다.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업체도 그런 면이 있어요. 자기가 계산 잘못한 것들.

그래서, 낮은 견적이 더 위험하다

그래서 추가 비용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사실은 지나치게 낮은 견적이 위험한 것 같기도 해요.

추가 비용은 얼마나 발생할지 알기 어렵습니다. 10년, 20년 얼굴 보던 사람들이 공사를 함께 해도, 10년, 20년 친구로 보던 사람이 소비자가 되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알 수가 없어요.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비어 있는 칸이 있습니다.

그 비어 있는 칸에서 추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하고, 그 비어 있는 칸을 방어하고 사전에 조금이라도 빨리 알기 위해 서로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인테리어 업체의 몫이 큽니다. 하지만 같이 협조를 해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법적 책임이고 뭐고 상관없이 결국 피해는 나눠낼 수밖에 없거든요.

은조는 그냥, 대놓고 말한다

은조 같은 경우에는 추가 비용 처리를 어떻게 하냐고요? 저희는 그냥 대놓고 말씀드립니다.

안 될 것 같으면 못 하겠다고 하고, 추가 비용 발생할 것 같으면 대놓고 말합니다. 저희 철학에도 써 있지만, 저희는 그쪽이 편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발생할 때가 많거든요.

이렇게 가면 보통 처음에 얘기했던 "최대 이만큼 발생합니다"까지 안 갑니다. 왜냐하면 리스크를 충분히 감안해서 상의하니까요.

차라리 초반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대한 넣어서 얘기하면, 실제로는 최대 비용까지 안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대한 빼고 "이런 문제가 없으면 여기까지 가능합니다. 더 타이트하게 되지 않을까요?" 했다가는 박살이 납니다.

따라서 프로젝트 자체의 예산 세팅을 어떻게 하느냐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은조는 그냥 대놓고 얘기합니다. 중간중간도 계속 얘기합니다.

아직까지 추가 비용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는데, 아니요, 생각해보니까 처음에는 저희도 삽질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그거였죠. 그냥 다 말씀드리고, 그렇게 추가 비용이 나올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싫다고 하면 하지 말자.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상가가 100만 원인데
200만 원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다 떠넘기는 거 아니냐고 할 수 있는데, 아니요. 이건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예상가는 100만 원인데, 이런 리스크가 끼어들면 200만 원까지 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리저너블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23.12 개정)은 임의 공사비 인상 제한·변경 시공·위약금 기준을 정해, ‘납득 가능한 금액’의 바깥선을 제시합니다. 분쟁해결기준

건축 공사라는 건 말은 되게 어렵게 하지만, 현장에서 일하시는 걸 옆에서 보면 다 뻔한 거예요.

누가 봐도 납득 가능한 수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납득 가능하게 말씀드리고, 납득 가능한 금액들이 오고 가야 합니다.

그게 안 된다면 사기꾼이거나, 기본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사이거나, 정말로 누구도 예상 못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근거 · 출처

  1. 공사 변경·지연·하자의 방어선

    공정거래위원회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제10079호), 공사변경·지연배상·하자보수 등 12개 조항. 원문 보기

  2. ‘납득 가능한 금액’의 바깥선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23.12 개정), 임의 공사비 인상 제한·변경 시공·위약금 기준. 원문 보기

  3. 추가비용은 반복되는 피해 유형이다

    한국소비자원 「홈 인테리어 소비자문제 조사」(2022), 4년간 피해구제 1,752건, 2021년 568건(전년 대비 +37.9%). 원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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