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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대수선 · 구옥

상가나 구옥도 대수선이 가능한가요?

은조 대표의 육성 답변을 편집 없이 그대로 옮긴 글입니다.

상가, 그리고 대수선.

저희 홈페이지에 보면 대수선을 선택하신 용감하신 분들을 위해 제가 별도로 쓴 아티클도 하나 있는데요.

대수선, 하지 마세요

대수선 하지 마세요.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정말 어렵고요. 정말 정말 많은 시간을 요구하고, 정말 정말 많은 행정 소요로 고생하시게 될 겁니다.

대수선의 요건

대수선 자체는 건축법의 요건이 분명히 있죠. 예를 들면 내력벽을 철거하거나 해체하거나, 일정 면적, 한 30제곱미터 이상을 수선하거나 변경하거나.

지붕틀이라고 하죠, 지붕틀을 새로 하시게 되면 대수선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규모가 있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방화구획 같은 게 다 지어져 있고 구획되어 있을 텐데, 방화구획을 손대시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대수선을 하셔야 되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내력벽 30㎡ 이상, 기둥·보·지붕틀 3개 이상, 방화구획 변경 등이 대수선에 해당합니다. 감(感)이 아니라 조문으로 갈립니다. 제3조의2

그런데 상가 인테리어라는 것은 상가 영업을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카페나 식당을 하기 위해서 대수선까지 감수하시는 건 되게 무리한 일입니다.

최대한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고, 해당 건축물이 대수선을 할 수밖에 없는 요건인 걸 모르고 계약하셨다면 당장 부동산으로 달려가셔야죠.

예를 들면 소방법상 여기에 외부 계단을 하나 추가로 만들어야 된다. 엄청나게 큰 공사거든요.

그런데 규모가 있는 공사를 하시는 분이라면, 건축물을 의도하시는 용도에 맞추어서, 그리고 과거와 현재 기준의 차이 때문에, 건축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지금 새로 준공 승인이나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대로 둘 수 없는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수선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대표적인 경우가 소방법 같은 것들입니다.

그럼, 누구부터 만나야 하나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저희가 아닙니다. 인테리어 업체가 아니고요. 건축사한테 가세요.

건축사한테 가시고, 가장 먼저 만나봐야 할 사람들은 해당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잘 알고요. 실제로 인허가에 대한 판단을 해주는 것도 그쪽입니다. 그쪽으로 가셔야 합니다.

소방법상 문제일 경우에는 소방서에 전화하셔야 되고요. 인허가 담당 주무 부서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대수선이냐 아니냐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런 공사를 하게 되면 대수선인가요?" 확인하시는 게 가장 급합니다.

생활법령정보의 대수선 항목은 허가·신고 구분을 일반인이 볼 수 있게 안내합니다. ‘대수선이냐’를 스스로 먼저 가늠해볼 수 있는 공식 창구입니다. 대수선 안내

그다음에 경계에 있다, 내가 이걸 할지 말지 고민해야겠다 하시면 건축사를 만나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공사가 필요하고, 건축법상 이 요건에서 잘하는 방법이 있는지, 대수선을 하기로 했다면 어디까지 가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합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하고는 실내건축에 관련된 부분에서 상의할 게 있죠. 의도는 이것인데, 이것을 의도하는 대로 벽을 이렇게 옮기게 되면 대수선에 걸릴까요? 저희는 경험이 있으니까, "벽을 옮기지 마시고 이쪽에 새로 통로를 만드세요"라고 도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시간을 각오하셔야 한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많은 건축사분들이, 다는 아니지만, "두 달 만에 끝난다"고 하는데 절대로 안 끝납니다.

짧게는 아무리 짧아도 두 달 반, 길게는 4, 5개월. 조금만 규모가 커지면 위원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주는 게 아닙니다. 한 달에 한 번, 두 번. 한 번 회기를 놓치면 다음으로 넘어가요.

이렇게 행정 절차적인 시차가 몇 번 끼어들고 나면 두세 달은 시간도 아닙니다.

대수선은 하셔야 한다면 제대로 준비를 하셔서, 물어봐야 할 사람들과 상의하고, 충분한 준비와 충분한 비용을 염두에 두시고 시작하시는 게 옳습니다.

은조의 몫

저희는 실내건축 전문 회사이기 때문에 대수선 자체를 하지는 않습니다. 건축사와 함께 상의하셔야 되죠.

하지만 대수선 공사 안에서 실내건축 공사, 즉 상업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 그것은 저희 몫이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하고 상의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근거 · 출처

  1. 대수선의 범위는 조문에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내력벽 30㎡, 기둥·보·지붕틀 3개 이상 등. 원문 보기

  2. 방화구획을 손대면 대수선이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연면적 1천㎡ 초과 시 방화구획 의무. 원문 보기

  3. 허가·신고 구분, 일반인용 공식 안내

    생활법령정보 대수선 항목, 허가·신고 구분을 일반인이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창구.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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