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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신뢰 · 하자

시공을 하청에 넘기지 않나요?

은조 대표의 육성 답변을 편집 없이 그대로 옮긴 글입니다.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하청, 하도급인데요.

이건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종합건설과 전문건설

원청, 하청, 원도급, 하도급이라는 말이 있죠. 건설업으로 보면 종합건설이 있고 전문건설이 있습니다.

종합건설에는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같은 업종이 있고요.

전문공사는 종합이 아닌 영역들입니다. 실내건축부터 시작해서 도장, 습식·방수, 전기, 소방, 설비 등 굉장히 많습니다.

주요 전문 공종만 해도 여러 개이고, 실제 세부 면허와 공종까지 따지면 아주 많습니다.

‘하도급’은 문제가 아니다

하도급이라는 건 통상 계약한 공사를 원도급자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업체에 법적 요건을 맞춰 맡기는 겁니다.

이건 전혀 문제가 아니고, 법적으로 충분히 근거가 있는 겁니다. 왜냐? 전문가가 해야 되니까요.

창호는 창호 전문가가 해야지, 건축회사 직원 몇 명 있다고 건축회사 담당자가 창호를 하나요?

방수도 방수 전문가가 해야 됩니다. 소방 설비는 면허가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종합건설이 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보통
법적 요건이 허락하지 않는 하청이에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하도급의 제한)는 도급받은 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일괄 하도급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문제가 되는 하청’의 선이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제29조

여기, 함정이 하나 있다

여기서 또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은 개별 건설업자들이 개인사업자의 형태로든, 일반 노무자의 입장에서든, 전문적인 기술자, 쉽게 말하면 작업자들이 별도로 있고요. 이들이 다 회사 소속이 아닙니다.

이를테면 인테리어 업체가 공정이 수십 개인데, 그 수십 개 담당자를 다 직영 정직원으로 데리고 있지 않아요. 필요할 때 옵니다.

공정도 다 제각각이고, 필요한 때도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사실 회사의 형태를 띠고 하도급을 주는 형태가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상가 인테리어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해당 현장에 들어오는 전문 작업자들이고, 현장 근로자인 거죠.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대답해보면, 그것도 적법하냐 적법하지 않냐, 즉 얼마나 책임 있게 가느냐 아니냐의 차이는 있습니다.

은조는 다 신고하고, 책임진다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에 전문건설업체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인 조건을 다 지켜야 되고, 저희는 모든 현장을 국토교통부에 보고하고 신고합니다.

"얼마짜리 공사를 누구에게 발주받아서 저 이번에 공사 들어갑니다. 현장 담당자는 초급 또는 중급 기술자 이 사람입니다" 이렇게 법적 요건을 맞춥니다.

그리고 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을 4대보험 처리합니다. 안 할 것 같아도 다 합니다. 책임을 지는 거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상 공사예정금액 1,500만 원 이상은 등록된 건설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 신고·등록·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요건입니다. 별표 1

이걸 하청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게 일반적인 건설공사, 그리고 사장님들께서 하시려고 하는 공사의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하청이라는 건, 은조가 이 공사를 받아서 동네의 어떤 작은 개인 사장님에게 통으로 넘기고 책임을 지지 않는 방식에 가깝죠.

개별 직능 전문 기술자들을 고용하고, 특히 저희처럼 적법하게 신고하고 보험 처리하고 관리하는 건 하청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모든 현장, 직접

그래서 질문하시는 의미의 하청에는 넘기지 않습니다. 절대 넘기지 않습니다.

모든 현장에는 저 아니면 저희 직영 본사의 직원, 관리 책임자가 현장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공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산이나 여러 조건상 예를 들어 "싸게 해주세요"라는 상황일 때, 저희 관리자가 하루 8시간 중 6시간밖에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기에는 저희 관리자가 이 정도밖에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요.

저희는 하청하지 않습니다.
모든 현장은 저희가 직접 진행하고,
직접 디자인하고, 직접 설계하고,
직접 발주하고, 직접 관리합니다.

근거 · 출처

  1. 일괄 하도급은 법으로 금지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하도급의 제한), 도급받은 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일괄 하도급 금지. 원문 보기

  2. 일정 규모 이상은 등록업체만 시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공사예정금액 1,500만 원 이상은 등록된 건설업체만 시공 가능.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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