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가 생기면 보수는 어떻게 되나요?
은조 대표의 육성 답변을 편집 없이 그대로 옮긴 글입니다.
하자가 생기면
보수를 어떻게 하냐고요?
책임질 것은, 정확히 책임진다
저희가 책임져야 될 건 정확하게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저희가 책임지기 어려운 것들은 일정 수준에서는 도와드리기도 하고, 어떤 부분들은 협의를 해야죠. 명확하게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기준이 뭐냐? 시공에 대한 결과로서 하자가 발생하는 건 저희가 책임을 져야겠죠.
문이 떨어졌어요. 벽이 시공을 잘못해서 갈라졌어요. 바 테이블 선반이나 서랍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면 저희가 보수를 해야죠.
협의가 필요한 것들
그런데 협의가 필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의 직접적인 이유가 아닌 경우입니다. 누군가가 문을 걷어찼다든가, 실제 사용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사전에 협의가 된 것들도 있습니다. 특정한 시공 중에는 처음부터 하자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설명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햇볕이 강하게 내려쬐는 곳에 원목을 사용하시는 건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정 수준 이상의 원목이 아닌 경우에는 갈라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드립니다. 그래도 쓰시고 싶으면 쓰실 수 있죠.
대리석 상판을 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하실 때 부주의하게 사용하시면 점주분이든 손님분이든 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뭔가를 떨어뜨려서 금이 가거나 상처가 날 수 있겠죠.
명백한 추가 공사
그리고 명백한 추가 공사들이 있죠.
사용하다 보니까 여기에 문이 하나 필요하다. 여기에 추가로 장이 필요하다. 오픈으로 했는데 문을 닫아야 할 것 같다. 사용하다 보니 외부 전경 색깔을 바꿔야 할 것 같다. 이런 것은 추가 공사가 되는 겁니다.
하자보수 기간, 그리고 증권
하자보수 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입니다. 실내공사는 특정 공사의 경우 법적 기한이 1년입니다.
특정 공사의 경우에는 2년으로 계약할 수도 있는데, 그건 대수선이 걸려 있거나 특정 조건이 붙는 경우니까 그 상황에 따라 말씀을 나누시면 됩니다.
원하실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 하자보수증권을 통해서도 문제없습니다.
저희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건설업체니까, 조합을 통해 하자보수증권 신청이 가능하고 그렇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 출처
다른 질문 · 전체 14
가벼운 질문 하나로 시작하세요.
연락하기